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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 및 신고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 제9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 제10조 ·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1.5.4>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 제37조 ·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1.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 및 신고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5.4>
    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5.4> ④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④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 제45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6.7.6>
    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6.7.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
  • 제47조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6.7.6, 2019.4.30>
    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6.7.6, 2019.4.30>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