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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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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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 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ㆍ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신청자 | 성 명 | 생년월일 업소명 주 소 광고물등 허가일 및 번호 | 광고물등의 종류 |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 광고물등의 규격 시공업자 | 대표자 | 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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