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7.9, 2015.12.31, 2016.7.6, 2021.5.4>
1.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1.5.4>
④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5.4>
⑤제4항에 따른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한다. <신설 2021.5.4>
1.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2.제3항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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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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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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