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6.7.6>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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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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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5. 4.> 옥외광고사업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공통기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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