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국가기술자격법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업신고서시행령옥외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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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6.7.6, 2019.4.30>
1.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2021.2.17>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29>
④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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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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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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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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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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