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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