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4일 신고자 | 성 명 | 생년월일 업소명 | 전화번호 주 소 | 영업장 소재지 재 발 급 신청사유 | 분 실 | 훼 손…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