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27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 제3조 · 옥외광고물의 분류
- 제4조 ·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제5조 ·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제6조 ·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 제7조 · 허가 및 신고의 절차
- 제8조 ·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제9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 제10조 ·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 제11조 ·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 제12조 · 일반적 표시방법
- 제13조
- 제14조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제15조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제16조 ·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제17조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18조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19조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20조 ·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제21조 · 표시방법의 완화
- 제22조 ·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 제23조 ·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 제24조 ·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 제25조 · 표시방법의 강화
- 제26조 ·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 제27조 · 주민협의회의 운영
- 제28조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제29조 ·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제30조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 제31조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 제32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3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34조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5조 · 수당과 여비
- 제36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제37조 ·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 제38조 ·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제39조 ·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 제40조 ·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 제41조 · 광고물등의 반환 등
- 제42조 ·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 제4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제44조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 제45조 · 변경등록
- 제46조 ·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 제47조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 제48조 ·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 제49조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제50조 · 교육의 위탁 등
- 제51조 · 행정처분기준
- 제52조 · 행정처분의 통보
- 제53조 ·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 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
- 제3의2조 · 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 제19의2조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 제19의3조 ·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28의2조 ·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 제28의3조 ·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 제28의4조 ·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28의5조 ·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 제28의6조 ·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34의2조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35의2조 · 적용 배제
- 제38의2조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 제38의3조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 제39의2조 ·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 제43의2조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