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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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