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물납 등 실적통보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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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예정 통지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에는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에는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국가 귀속분: 별지 제5호서식
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14> 1. 국가 귀속분: 별지 제5호서식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제14조(정정 통지서) 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별지 제7호서식
영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납부고지ㆍ징수 등을 하거나 영 제26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영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납부고지ㆍ징수 등을 하거나 영 제26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
별지 제8호서식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물납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별지 제9호서식
수목 또는 분묘가 있는 경우 5. 건축물이 속한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물만 물납하려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7.1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7.19>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24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 기일 연기
별지 제11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 기일 연기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 기일 연기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분할 납부 허가를
별지 제1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법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독촉장) 법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제21조(자료의 통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17호서식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