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물납신청 등)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7.14, 2016.7.19>
1.물납토지 가액 또는 물납건축물 가액의 산출 근거
2.차액 산정 근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토지(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7.14, 2016.7.19>
1.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과 건축물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3.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4.물납하려는 토지에 공작물, 수목 또는 분묘가 있는 경우
5.건축물이 속한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물만 물납하려는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