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납부고지ㆍ징수 등을 하거나 영 제26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②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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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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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원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7. 19.>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원부) | (4쪽 중 제1쪽) 1.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명 위치 면적(㎡) 시행기간 인가 등을 한 행정청 | 사업시행 근거 법률 인가 등이 있은 날 | 통보일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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