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조문 요약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실적개발부담금부과ㆍ징수통보납입ㆍ물납제1호서식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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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1. 국가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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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수금의 정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의2조 ·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제4조 ·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제5조 · 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제6조 ·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제7조 · 매입가격 인정기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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