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8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4-24 · 시행 2023-04-2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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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제10조의2 개발비용산정기관제11조 예정 통지서제12조 고지 전 심사청구서제13조 납부고지서 등제14조 정정 통지서제15조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제16조 물납신청 등제16조의2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제17조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제18조 분할 납부 신청서 등제19조 독촉장제2조 징수금의 정산제20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제21조 자료의 통보 등제22조 대상사업의 고지제23조 제24조 제2조의2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제3조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제4조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제5조 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제6조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제7조 매입가격 인정기관제8조 지가 산정방법제8조의2 종료시점지가의 검증제9조 매입가격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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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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