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 기일 연기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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