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3-04-24 공포2023-04-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4-24 | 2023-04-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징수금의 정산
- 제3조 ·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 제4조 ·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 제5조 · 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 제6조 ·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 제7조 · 매입가격 인정기관
- 제8조 · 지가 산정방법
- 제9조 · 매입가격의 신고
- 제10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 제11조 · 예정 통지서
- 제12조 · 고지 전 심사청구서
- 제13조 · 납부고지서 등
- 제14조 · 정정 통지서
- 제15조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
- 제16조 · 물납신청 등
- 제17조 ·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 제18조 · 분할 납부 신청서 등
- 제19조 · 독촉장
- 제20조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제21조 · 자료의 통보 등
- 제22조 · 대상사업의 고지
- 제23조
- 제24조
- 제2의2조 ·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 제8의2조 ·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 제10의2조 · 개발비용산정기관
- 제16의2조 ·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