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독촉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독촉장) 법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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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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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독촉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4. 24.> 제 호 독촉장 납부 의무자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독촉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 부과 금액 원 납부 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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