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지 전 심사청구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에는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