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18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출입 ㆍ 검사 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제7조(증표)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별지 제2호서식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보유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장비 보유 현황 및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장비 보유 현황 및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나. 외국인등록

별지 제4호서식

측정장비 보유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장비 보유 현황 및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장비 보유 현황 및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5호서식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제13조(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

별지 제6호서식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별지 제7호서식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1.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1.12>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1.12>

별지 제8호서식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변경사항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별지 제9호서식

교통안전진단기관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변경사항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교통사고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시험의 응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외국인 및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외국인 및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별지 제13호서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별지 제14호서식

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별지 제15호서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별지 제16호서식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교육 및 훈련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훈련 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훈련 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17호서식

교통안전담당자(지정, 지정해지, 퇴직)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
    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

별지 제18호서식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의2조 ·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