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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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5.4>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자격증명 취득사항(이전 자격 등) 자격종류 | 자격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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