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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