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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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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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교통사고보고서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 12.> | 교통사고보고서 | (제1쪽) 1. 사고일반정보 ① 사고(접수)번호 | | ② 사고일자 | ③ 사고시간 | | ④ 사고장소코드 (법정동) | ⑤ 사고장소 | ⑥ 사고(상황)개요 | ⑦ 사고유형 | [ ]차대사람 사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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