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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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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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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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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