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ㆍ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 및 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③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훈련 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④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전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4.25>
⑥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⑦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⑧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시험결과의 통지,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⑨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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