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①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2.11.1, 2018.1.12>
1.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3.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장비 보유 현황 및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전문인력 경력증명서
나.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