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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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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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 12.> | 등 록 번 호 제 호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1. 상 호 : 2. 대표자 : 3. 사무소 소재지 : 4. 분 야 : 5.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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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 12.>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 | 분 야 등록 제 호 | 등록 연월일 상 호 | 전화번호 대표자 (한자) |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관련면허업종 제 호 | 겸업사항 기 재 사 항 변 경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연 월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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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 12.> |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 | 구분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상호 | 대표자 | 사무소 소재지 | 등록증 교부 날짜 |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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