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조문 원문
제3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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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추천서(사업주 또는 업종별ㆍ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추천서(사업주 또는 업종별ㆍ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1>
제4조(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1>
제5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추천서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8.1, 2021.4.1, 2022.10.7>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추천서 2.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대한민국명장 증서)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패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한민국명장패)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패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
제8조(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
별지 제9호서식의 숙련기술 전수 교육계획서
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1. 별지 제9호서식의 숙련기술 전수 교육계획서 2.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이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서(전자문서로 된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
한다) 5. 숙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전수교육 시설ㆍ장비 현황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이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서(전자문서로 된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수지원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직종 또는 입상 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서를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통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1>
제15조(참가원서)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