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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에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에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방문판매업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조문 원문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

별지 제6호서식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를 말한다.
    제10조(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를 말한다.

별지 제7호서식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회사의 영업일을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제11조 ·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④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등록 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3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판매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

별지 제11호서식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별지 제12호서식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④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
  • 제21조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별표 1 제2호라목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말한다.
    제21조(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영 별표 1 제2호라목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말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제1항 및 영 제62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54조제1항 및 영 제62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