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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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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법 제13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5.5.8>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2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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