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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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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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④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5.5.8>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⑥제2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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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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