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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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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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0.12.4>
②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7.6.20, 2020.12.4>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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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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