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영 별표 1 제2호라목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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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 (앞 쪽) 기본 사항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록 직전 사업연도 1년 기준) ①공급가격 합계액 | ₩ (금 원정) (1년간…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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