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영 별표 1 제2호라목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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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 1 제2호라목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