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54조제1항 및 영 제62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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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단체명 주된 사무소의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홈페이지 주소 설립 연월일 회원…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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