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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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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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8.> |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방문판매업 신고증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남ㆍ여) 5. 전자우편주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남ㆍ여) 5. 전자우편주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7. 6. 20.> [ ] 방문판매업 신고증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 ]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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