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장
  3. 제3조 · 청약의 유인방법
  4. 제4조 · 다단계판매조직
  5. 제5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6. 제6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7. 제7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8. 제8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9. 제9조 ·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
  10. 제10조 ·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11. 제11조 ·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12. 제12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13. 제13조 ·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14. 제14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15. 제15조 ·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16. 제16조 ·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17. 제17조 ·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18. 제18조 · 다단계판매원 수첩
  19. 제19조 ·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20. 제20조 · 주소 변경 등의 공고
  21. 제21조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22. 제22조 · 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23. 제23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24. 제24조 · 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25. 제25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
  26.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