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7 | 2026-03-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업장
- 제3조 · 청약의 유인방법
- 제4조 · 다단계판매조직
- 제5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 제6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제7조 · 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8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 제9조 ·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
- 제10조 ·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 제11조 ·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 제12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13조 ·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4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 제15조 ·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 제16조 ·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 제17조 ·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 제18조 · 다단계판매원 수첩
- 제19조 ·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 제20조 · 주소 변경 등의 공고
- 제21조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 제22조 · 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 제23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제24조 · 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 제25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