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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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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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2. 4.> | [ ]다단계판매업 [ ]후원방문판매업 |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상호 | 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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