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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