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예비허가신청서(주식회사ㆍ상호회사)
근거 조문
- 제9조 · 예비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허가의 신청 등)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