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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예비허가신청서(주식회사ㆍ상호회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예비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허가의 신청 등)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별지 제2호서식

겸영업무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겸영업무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험회사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겸영하려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 보험회사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겸영하려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영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2. 보험업과 겸영하려는

별지 제11호서식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영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영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별지 제12호서식

검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검사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검사의 증표)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해산결의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해산 결의의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 2. 청산 사

별지 제14호서식

보험계약 (전부ㆍ일부) 이전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6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별지 제15호서식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보험계리사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
    제51조(보험계리사의 등록)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