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보험계리사의 등록)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해당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1.실무수습을 마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