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1조 (보험계리사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보험계리사의 등록)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해당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1.실무수습을 마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이력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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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4> | (앞쪽)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성명 | 한글 | | 자격 구분 | | 주민등록번호 한문 | 영문 | 주소 | | 전화번호 | 제2차 시험합격일 | | 년 월 일 | 제2차 시험 합격증서번호 | 제 호 실무수습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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