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겸영업무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 보험회사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겸영하려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겸영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2.보험업과 겸영하려는 업무와의 관계를 적은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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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겸영업무 신고서
■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8> | 겸영업무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고 내용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자본금(기금) 상호 본점 소재지 보험업의 종류 「보험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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