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9조 (예비허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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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신청 취지
2.신청인, 신청일, 신청 보험종목의 범위 등 주요 신청내용
3.의견 제시 방법 및 기간
③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예비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이해관계인의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疏明)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힌 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실 확인 및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이해관계인 등의 이해 조정을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또는 신청인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금융시장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후 본허가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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