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5조 (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
2.청산 사무의 추진계획서
3.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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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해산결의 인가신청서
■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8.8> | 해산결의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신청내용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자본금(기금) 상호 본점 소재지 보험업의 종류 해산 개요(목적ㆍ 내용ㆍ방법 등) 「보험업법」 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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