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5조 (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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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
2.청산 사무의 추진계획서
3.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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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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