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6조 ·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보험계약 이전계약서
2.각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3.이전할 보험계약의 종류ㆍ건수ㆍ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지역별 통계
4.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을 적은 서류
5.이전할 재산의 총액과 재산 종류별 수량 및 가액(價額)을 적은 서류
6.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건수ㆍ금액 및 계약자수와 보험계약의 종류별 건수ㆍ금액ㆍ계약자수 및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적은 서류
7.법 제141조에 따른 계약 이전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8.그 밖에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서류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