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보험계약 이전계약서
2.각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3.이전할 보험계약의 종류ㆍ건수ㆍ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지역별 통계
4.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을 적은 서류
5.이전할 재산의 총액과 재산 종류별 수량 및 가액(價額)을 적은 서류
6.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건수ㆍ금액 및 계약자수와 보험계약의 종류별 건수ㆍ금액ㆍ계약자수 및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적은 서류
7.법 제141조에 따른 계약 이전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8.그 밖에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서류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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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보험계약 (전부ㆍ일부) 이전 인가신청서
■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2. 30.> | 보험계약 (전부ㆍ일부) 이전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이전 하는 자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자본금(기금) 상호 본점 소재지 보험업의 종류 이전 받는 자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자본금(기금) 상호…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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