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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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보험계약 이전계약서
2.각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3.이전할 보험계약의 종류ㆍ건수ㆍ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지역별 통계
4.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을 적은 서류
5.이전할 재산의 총액과 재산 종류별 수량 및 가액(價額)을 적은 서류
6.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건수ㆍ금액 및 계약자수와 보험계약의 종류별 건수ㆍ금액ㆍ계약자수 및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적은 서류
7.법 제141조에 따른 계약 이전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8.그 밖에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서류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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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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