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보험계약 이전계약서
2.각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3.이전할 보험계약의 종류ㆍ건수ㆍ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지역별 통계
4.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을 적은 서류
5.이전할 재산의 총액과 재산 종류별 수량 및 가액(價額)을 적은 서류
6.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건수ㆍ금액 및 계약자수와 보험계약의 종류별 건수ㆍ금액ㆍ계약자수 및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적은 서류
7.법 제141조에 따른 계약 이전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8.그 밖에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서류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