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보험중개사영업보증금금융위원회손해배상금반환신청지급영업보증금예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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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영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해당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중개사가 예탁(預託)한 영업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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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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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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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