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
①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영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해당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중개사가 예탁(預託)한 영업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③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