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에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에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8조(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5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제10조 ·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 제12조 ·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 <1999.9.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삭제 <1999.9.9>

별지 제7호서식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4.12.29> 4. 저탄장 소재지의 변경 또는 저탄장 면적의 증감 ②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별지 제8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1조(지원신청)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이 제출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2.8.9, 2022.7.11>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2.8.9, 2022.7.11>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별지 제13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폐업, 휴업, 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그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2.8.9, 2014.12.29>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그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2.8.9, 2014.12.29> ② 석

별지 제15호서식

실지조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2025.10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2025.10

별지 제16호서식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 3.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③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