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신고 등전자정부법석탄가공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신고변경변경신고서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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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석탄가공 제조시설 소재지의 변경
3.삭제 <2014.12.29>
4.저탄장 소재지의 변경 또는 저탄장 면적의 증감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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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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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