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원신청)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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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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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지원금 신청서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4. 23.> | 지원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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