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1.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실지조사를 하려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
3.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③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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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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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실지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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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1.>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광업권자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 표시 |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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