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실지조사산업통상부장관신청서명부와의견서하려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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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2025.10.1>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1.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실지조사를 하려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
3.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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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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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