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조문 요약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전자정부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석탄가공업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석탄가공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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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탄가공 제조시설 및 저탄장의 개요
2.배합시설 및 시험분석시설의 설치계획
3.공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원료용석탄의 구입계획과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
5.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명세와 조달계획
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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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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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