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탄가공 제조시설 및 저탄장의 개요
2.배합시설 및 시험분석시설의 설치계획
3.공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원료용석탄의 구입계획과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
5.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명세와 조달계획
④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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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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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서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8. 2.> 석탄가공업 | [ ] 연탄제조업 [ ] 기타 가공탄제조업 | 등록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제조시설 예정소재지: 저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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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증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8. 2.> 석탄가공업 | [ ] 연탄제조업 [ ] 기타 가공탄제조업 |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제조시설 소재지 | 저탄장 소재지 | 시설규모 등 | 생산시설 | 시간당 생산능력 | 저탄장 | 철도인입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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