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조문 요약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석탄가공업자석탄가공업신고서등록증지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2.8.9, 2022.7.11>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1.등록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삭제 <1999.9.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삭제 <1999.9.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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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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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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