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2.8.9, 2022.7.11>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1.등록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삭제<1999.9.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④삭제 <1999.9.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8. 2.> 석탄가공업 | [ ] 연탄제조업 [ ] 기타 가공탄제조업 | 승계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일 ① 등록번호 | 제 호 | ② 등록 연월일: 신고인 | 승계 후 대표자 | ③ 성명: | ④ 생년월일: ⑤…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증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8. 2.> 석탄가공업 | [ ] 연탄제조업 [ ] 기타 가공탄제조업 |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제조시설 소재지 | 저탄장 소재지 | 시설규모 등 | 생산시설 | 시간당 생산능력 | 저탄장 | 철도인입선 유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