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3. 제3조 · 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4. 제4조 · 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9. 제9조
  10. 제10조 · 변경신고 등
  11. 제11조 · 지원신청
  12. 제12조 ·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13. 제13조 · 행정처분의 기준
  14. 제1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15.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6. 제16조 ·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17. 제17조 · 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18. 제18조 · 품질분석시험시설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23. 제23조 · 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24. 제24조
  25. 제25조 ·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26. 제26조 · 수수료
  27. 제2의2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