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 제3조 · 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 제4조 · 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 제9조
- 제10조 · 변경신고 등
- 제11조 · 지원신청
- 제12조 ·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 제13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6조 ·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제17조 · 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 제18조 · 품질분석시험시설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 제23조 · 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 제24조
- 제25조 ·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 제26조 · 수수료
- 제2의2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