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3. 제3조 · 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4. 제4조 · 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9. 제9조
  10. 제10조 · 변경신고 등
  11. 제11조 · 지원신청
  12. 제12조 ·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13. 제13조 · 행정처분의 기준
  14. 제1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15.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6. 제16조 ·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17. 제17조 · 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18. 제18조 · 품질분석시험시설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23. 제23조 · 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24. 제24조
  25. 제25조 ·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26. 제26조 · 수수료
  27. 제2조의2 · 실태조사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