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7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경신고 등제11조 지원신청제12조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제13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6조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17조 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8조 품질분석시험시설제19조 제2조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제20조 제21조 제22조 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제23조 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제24조 제25조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제26조 수수료제2의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3조 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제4조 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