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에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3.23, 2020.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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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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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5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의 광업권 표시 |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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