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1>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응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제3조(응시원서)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 제5조 · 응시원서의 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② 삭제 <2009.4.21> ③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응시원서의 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② 삭제 <2009.4.21> ③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9.4.21>
    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9.4.2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합격자명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
    제6조(합격자명부등)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합격자명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009.4.21, 2026.1.2>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9.4.21>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9.4.2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변호사등록증명서 1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26.1.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세무사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
    제8조(세무사등록)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세무사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사진(3.5㎝ × 4.5㎝) 2장 ②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세무사등록의 갱신조문 원문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세무사등록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 1.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 학력 및 경력 3.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 그 밖의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등록사항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징계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징계의결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세무대리업무등록사항변경신고"로 본다. <개정 2011.6.30, 2017.3.10> ②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